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자신이 관리하는 팀에서 목수일을 하던 피해자 E(37 세) 가 사소한 시비를 문제 삼아 일을 그만두면서 노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다른 사람들까지 일을 하지 않도록 선동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F, 일명 G와 함께 피해자를 불러 내었 다. 피고인은 2015. 11. 13. 00:10 경 평택시 평 택 로 51 서부 역 광장 주변에서,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고, 이에 합세하여 F은 주먹과 돌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고, G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일명 G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복합 골절, 뇌진탕, 안면 부 다발성 열상, 상 구 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중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양형의 이유 범죄로 인한 피해가 중한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