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02 2014고단6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21:3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여인숙’ 에서, 술에 취하여 위 여인숙 종업원과 숙박 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27세, 남)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네가 경찰관이야. 씨발 새끼야. 죽여버린다!”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멱살을 붙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