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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7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국건설노동조합 경인지역본부 D지부 소속 조합원으로 2014. 9. 29. 14: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건너편 공터에서 덤프트럭 전복사고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경인지역 건설노동자 생존권 쟁취 투쟁 승리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 도중 노조원 30명과 신고된 옥외집회 장소에서 약 150m 떨어진 F 공장 내에 진입을 시도하자 위 장소에서 집회 질서 유지 근무를 하는 서울강서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 G이 “강서경찰서 H계장입니다.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벗어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라고 하며 이를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G에게 다가가 “네가 뭐야 이 새끼야, 너나 잘해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G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집회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9. 29. 11:1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건너편 공터에서 덤프트럭 전도사고 보상을 요구하며 ’경인지역 건설노동자 생존권 쟁취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G을 폭행하여 집회 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집회신고서 접수증 사본, 신고장소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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