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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6 2014고단40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0. 10. 00:5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새롬아파트 주차장 앞길에서 피고인 B가 노상방뇨로 행인과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통고처분을 위한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피고인 A는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E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찬 다음 이빨로 E의 왼팔과 왼손을 3회 물고, 피고인 B는 F의 목을 손으로 잡아당긴 다음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와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오래된 벌금형 전과가 몇 차례 있을 뿐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전과,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및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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