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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9 2015누50551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취득물건 (이천시 마장면 회억리 이하 지번) 취득세신고납부일 취득가액 취득세 등 세목 세액 234-5 공장용지 6,463㎡ 2011. 3. 31. 2,310,000,000 취득세 92,400,000 234-5 지상 건물 가동, 나동 농어촌특별세 4,620,000 234-6 도로 990㎡ 지분 990분의 459 지방교육세 9,240,000 234-10 공장용지 660㎡ 합계 106,260,000 234 대 500㎡ 2011. 4. 14. 200,000,000 취득세 8,000,000 농어촌특별세 400,000 234-12 도로 160㎡ 지방교육세 800,000 합계 9,200,000

가. 원고는 가구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1. 2. 23. 설립된 회사로서 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1. 3. 31. 및 같은 해

4. 14. 아래 표 ‘취득물건’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ㆍ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이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의 면제를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0. ‘원고가 2012. 5. 31. 육주오양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2. 6. 1.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추징사유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취득세 등 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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