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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7구합204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2,423,720원, 지방교육세 2,747,280원, 농어촌특별세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15. 상호를 ‘B’, 사업장 소재지를 부산 부산진구 C, 사업의 종류를 음식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그 무렵 위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합계 면적 727.50㎡을 건축하여 완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7. 14. 자신의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5. 7. 22. 이 사건 음식점의 상호를 ‘D’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9. 이 사건 음식점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 제120조(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이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6. 8. 9. 원고에게 취득세 52,423,720원, 지방교육세 2,747,280원, 농어촌특별세 3,434,100원, 재산세 629,650원, 지방교육세 125,94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1.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이고 창업일부터 4년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감면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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