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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8 2015고단620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D에서 ‘E( 변경 전 상호 : F)’ 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유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E’ 는 수원시장으로부터 2013. 5. 20.부터 2013. 11. 19.까지 사업정지명령을 받았고, 2014. 5. 9.부터 2016. 5. 8.까지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아 위 기간 동안 영업신고가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석유 판매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12. 경 주식회사 다물 씨엠에 시가 1,497,545원 상당의 경유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403,601,750원 상당의 등유, 경유를 판매함으로써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석유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자 알림( 영업장 폐쇄),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영업장 폐쇄), 거래처 유류대금 지급 및 급여지급계좌 거래 내역, 불법기간 매출 내역, 매입 매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7 조, 제 10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규모, 수익, 피고인들 각각의 역할, 범행 전후의 정황( 무자료 거래, 조세 포탈 등의 정황은 엿보이지 않고, 현재는 폐업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 1회 이외에 이종 전과도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성 년 이후 동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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