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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0 2016고정32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2015 고단 527, 2015 고단 655( 병합) 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다가 2015. 11. 20. 같은 법원 2015 노 1123호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대법원 2015도 18944호로 상고 하였다가 2015. 12. 1. 상고 취하하여 제 2 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 10:0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고물 상에서, 피해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전기용접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의견서, 범죄인 지서

1. 수사업무 협조 의뢰 (G 렌트카)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등 첨부),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형법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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