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6 고단 1123호 중 별지 A 범죄 일람표 연번 1의 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고, 2016 고단 1086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2. 13.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과 징역 4월의 형을 각 선고 받아 2016. 2. 13.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086』 피고인은 2016. 2. 6. 경 부산 사하구 C, 603호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게시판에 “APC 하프 문 블랙 가방을 팝 니다” 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1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123』 피고인은 2014. 12. 30. 위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중고 나라 게시판에 올린 "LT23C350KD /KR TV 삼성을 구매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하면 위 TV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4.까지 별지 A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7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0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1. 신한 은행계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016 고단 11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