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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017 고단 527』

1. 2016. 12. 30.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0. 16:17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주공 4 단지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454』

2. 2017. 1. 18. 범행 피고인은 2017. 1. 18. 15: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두동면 대 밀로 2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두 동로 1203 GL 건설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2017 고단 14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 판시 전과』

1.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2017 고단 1454』 증거 목록 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음주 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판시 제 1 죄를 저지르고, 그로부터 불과 18일 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판시 제 2 죄를 저질러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관한 경각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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