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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2.18 2014가단1600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4차11433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소외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1차11433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4. 5. 8.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물건의 보관장소인 ‘대구 달서구 D, 104동 701호’는 원고가 2008. 12. 2.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무터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물건은 채무자인 C이 아닌 제3자인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물건에 대하여 피고가 한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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