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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10 2014가단2015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서원 법무법인 작성 2003년 제1671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서원 법무법인 작성 2003년 제1671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4. 11. 17.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경 이 사건 각 물건을 구입하였고, 현재 이 사건 각 물건이 소재한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104동 402호에 관하여 2014. 5. 1. 소외 E과의 사이에 보증금 7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4. 6. 30.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경 C과 위 아파트에서 동거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가 이사 올 당시 이사견적서에 이 사건 각 물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물건은 채무자인 C이 아닌 제3자인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물건에 대하여 피고가 한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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