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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2.19 2014가단663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금명건기 주식회사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14차96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금명건기 주식회사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14차96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4. 7. 9.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각 물건은, 위 금명건기 주식회사가 2012. 3.경부터의 덤프트럭 임대료 및 유류대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3. 11. 30. 원고에게 양도한 물건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물건은 채무자인 위 금명건기 주식회사가 아닌 제3자인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물건에 대하여 피고가 한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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