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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1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5. 7.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9. 22:30 경 서울 강서구 개화 동로 8길 38, 9호선 ‘ 개화 역’ 전 철 역 전동차에서 피해자 C이 급하게 전동차를 내리면서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3,000원 상당의 갤 럭 시 A7 휴대전화 1대와 그 안에 있던 신한 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9.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 20:31 경 김포시 D 건물 앞 E 버스에서 피해자 F(59 세, 여) 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뒷자리로 접근한 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좌석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및 그 안에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안경 1개, 현금 7,000원, 시가 600,000원 상당의 진주 반지 목걸이 세트, 시가 25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 돈 등 총 시가 합계 2,007,000원 상당의 재물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2015. 7. 9. 22:5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9. 22:56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에서, 피고인이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한 카드를 피고인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안 마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5. 7. 9. 23: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9. 23:21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한 카드를 피고인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시가 35,000원 상당의 보 헴 시가 마스 터 담배를 5 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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