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8 2016고단335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롤 제작연마 및 도금업체인 ‘C’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위 C 사업장 안에서 도금조 부근에 세척시설(상수도)과 배수구를 설치하고 2016. 3. 14.경 도금 공정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들의 피부와 의복 및 신발 등에 묻은 도금액을 위 세척시설로 씻어내어 위 배수구를 통해 위 사업장 외부로 배출하여 우수관로를 통해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인 6가크롬 함량이 33.76mg/L(배출허용기준 0.5mg/L의 67배 상당)인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인 진술서,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폐수유출경위 및 양, 농도, 반성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