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슬러지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최초 공정단계인 유량조정시설에서 꺼낸 후 자루에 담아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외부로 배출한 이상 이는 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질보전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법규정상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의 개념을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행위라고 제한 해석한 다음, 피고인이 유량조정시설에서 꺼낸 슬러지가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어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질보전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구 수질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질보전법위반의 점의 요지 엘지이노텍 주식회사 F에서 방지시설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내용에 의하면, 폐수를 유량조정시설에 저장한 후, 각 반응시설, 응집시설, 침전시설, 농축시설, ph조정시설을 각각 거치게 한 후, 최종적으로는 오폐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8.부터 같은 달 14일 10:30경까지 위 공장 내의 유량조정시설에서, 위와 같은 처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수질오염물질인 망간, 니켈, 부유물질, ABS(음이온계면활성제), TN(총질소), TP(총인) 등이 함유된 수질오염물질인 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