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6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17:08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경 산로 16길 15에 있는 서옥 교 위 편도 2 차로 도로를 동아 약국 사거리 방면에서 경산 여고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공사 중이어서 인부들이 주변을 걸어 다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뒤에서 공사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던 피해자 D(51 세)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연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 추가)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화물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0 경 경산시 경안로 11에 있는 경산 중앙병원 응급실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CCTV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