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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1 2017고단28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II 1ton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18: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경안로 68에 있는 남부동 주민센터 앞 편도 2 차로를 경산 초등학교 방면에서 경북 체육고등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경산 초등학교 방면에서 경북 체육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D( 여, 62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 부를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경산시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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