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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6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5. 10:50 경 경산시 백천동 소재 백천 교 차로에서 B 택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이후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같은 시 경안로 11 소재 경산 중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그곳에서 경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으로 입건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30 경 위 경산 중앙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으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D를 향해 ‘ 이 씨 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착용하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미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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