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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2.09.27 2012가단50141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5,669,9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2. 2. 1.부터, 피고 C는 2012. 2....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F은 공동소유였던 서울 금천구 G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010. 11. 5. 피고들 및 H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F, 피고들 및 H은 위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을 6억 5,000만 원,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4억 3,000만 원 중 1억 원은 이전의 매매계약시 지급된 1억 원으로 승계하고 나머지 3억 3,000만 원은 원고의 아현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피고들 및 H이 인수하며, 잔금 1억 2,000만 원은 2010. 12. 13. 지급하되, 잔금 지급일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련된 세무 및 제세공과금을 원고 및 F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16. 피고들 및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이후인 2011. 2. 28.부터 2012. 1. 2.까지 사이에 피고들 및 H이 인수하기로 한 위 대출금채무의 대출이자 합계 25,669,920원을 원고가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및 H은 자신들이 인수하기로 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 I와 원고가 공동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것으로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그 지분을 피고들 및 H이 인수함에 있어, 원고는 I가 투입한 비용정산액 3,200만 원을 피고들 및 H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들로서도 손해가 막대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5,669,92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이자지급일 이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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