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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3 2013노430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한회사 B을 H으로부터 인수하는 과정에서 H에게 수표를 보관하도록 하였는데 H이 임의로 수표를 발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H은 2010. 4.경 Z, AA에게 B을 2억 3,000만 원(매매대금 중 1억 원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하기로 함)에 매도하고,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 한다

)을 세금, 각종 공과금을 양수인들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도하였다. Z는 2010. 5. 19.까지 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4,000만 원 법인매매대금 지불확약서(증거기록 제152면)에 의하면 양수인들이 2010. 4. 28. 계약금으로 3,000만 원, 2010. 5. 18. 중도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H, I의 각 원심 증언(공판기록 제 348면)에 의하면, 중도금 4,000만 원 중에 3,000만 원만이 H에게 실제로 교부된 것으로 보인다. 을 지급하고, 잔금은 2010. 5. 28.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Z가 대구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B 명의의 백지당좌수표 20매를 H이 보관하기로 하였다. 2) Z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M, I은 2010. 7.경 피고인에게 B을 인수할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이 동의하였고, 2010. 9.경 피고인의 대리인 I과 H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중 7,500만 원 지불하고 증인 H, I의 원심 증언(공판기록 제359, 356면)에 의하면, H은 2010. 5.경까지 Z로부터 매매대금으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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