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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9. 10. 3. 02:00경 B(증거기록 제13쪽 참조)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퇴계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정지하려고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 E의 위 쏘나타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인 상해를(증거기록 제37쪽 참조), 피해자 E의 위 쏘나타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38쪽 참조), 마찬가지로 동승한 피해자 H(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인 상해를(증거기록 제39쪽 참조)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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