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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7 2017노4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 가) 피해자는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도 여전히 체 불임금, 강사료 및 S 기숙학원( 이하 S 학원이라 한다) 급식비 지급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었고,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J, 이하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에 입금된 연금보험 해약 환급금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G 직원들의 체불임금, 강사료 및 S 학원 급식비 지급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연금보험 해약 환급금의 입금시기 및 입금액을 사전에 알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연금보험 해약 환급금을 횡령하지 않았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 채 증 법칙 위배,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횡령의 점 가)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이하 H이라 한다) 과 체결한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 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2011. 9. 14. 기준으로 피고인 A에 대하여 192,04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주식회사 M( 이하 M 라 한다) 의 임대료 중 일부를 부담할 의무가 있었고, S 학원도 피고인 A와 공동으로 소유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을 피고인 A의 아파트 계약금이나 M의 운영비로 사용한 것을 두고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 채 증 법칙 위배,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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