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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1 2017노289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제 1 원 심 판시 2017 고단 2416 퇴거 불응 피고인은 피해자 AH의 퇴거 요구를 받고 가게에서 나가려고 하던 차에 피해 자로부터 몸을 밀치는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제 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제 3 원 심 판시 2017고 정 884 재물 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Y과 언쟁 중 실수로 전화기를 밟은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화기를 바닥에 던진 사실은 없고 재물 손괴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제 3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제 3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제 1, 2 원 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양극성장애( 조울증 )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제 1, 2, 3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자술서 등은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항소 이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2, 3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 고단 444, 1760( 병합), 1983( 병합), 2011( 병합), 2236( 병합), 2383( 병합), 2416( 병합), 2510( 병합), 2017 고단 3255호, 2017고 정 883, 884( 병합) 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제 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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