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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1 2017노8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특수 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U 주식회사( 이하 ‘U’ 이라 한다) 의 본관 관리 동(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유리 창문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서 손괴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재물 손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H의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비록 AC, AD, AE이 피고인 H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에 설치된 앰프를 트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나, 이들의 각 진술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H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차량에 타고 있었거나 그 차량을 관리하는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차량이 시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비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되는 바, 이를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 손괴의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이 사건 건물 유리 창문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들은 U 사 측이 부당 노동행위를 하여 왔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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