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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9. 0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 소재 C 마트 부근 약 3m 구간의 도로에서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4 고약 전 1706 약식명령 사본, 2011 고약 전 3985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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