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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30 2014고정103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21:2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에 이르러, 자기 소유의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기한이 지났음에도 완공치 아니하고 연락을 끊어버린 피해자 C에게 항의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아파트 1층 출입문을 불상의 입주민이 출입할 때 뒤따라 들어가 승강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인 6층 603호 현관 앞 복도에 진입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세대별 전용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공간인 위 아파트 복도 및 승강기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진입한 곳은 아파트의 승강기나 복도였으므로 피해자의 주거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등 참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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