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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노739
상습도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2년간의 보호관찰명령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상습도박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3. 5. 15.부터 2013. 9. 4.까지 8차례에 걸쳐(매번 수십 회씩) 매회 판돈 합계 3,000만 원 내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각 한 것으로서, 도박의 횟수 및 판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E, 피해자 H 등과 함께 위와 같이 ‘바둑이’ 도박을 하여, 돈을 잃자,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E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60만 원을 갈취하고, E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서 800만 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E의 후배인 R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각 범행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상습도박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체(상지기능) 장애 6급의 장애인인데다가, 당뇨병, 간경화증, 고혈압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나쁜 것으로 보이고,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홀로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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