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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4.27 2017고단493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3. 4. 19.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습 특수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0. 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박 개장 피고인은 2015. 8. 18. 포 천시 B에 있는 ‘C’ 여관 2 층 밀실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D, E, F, G, H에게 속칭 ‘ 바둑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위 여관방을 제공하고, 서양식 카드 52 매와 속칭 ‘ 꽁 짓 돈’ 을 제공하면서 속칭 ‘ 타임 비’ 명목으로 1 시간에 10만 원을 받아 그때부터 2016. 1.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I, H, J, K, F, L, M, N, G, O, D, E, P, Q, R, S, T과 함께 2015. 8. 18. 13:00 경부터 20:00 경까지 포 천시 B에 있는 ‘C’ 여관 2 층 밀실에 있는 도박장에서, 1 인당 판돈 50만 원 이상을 소지하고 서양식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4매를 나누어 받은 후 미리 정해진 숫자와 무늬가 낮은 순으로 맞추기 위해 1회 카드를 버리고 판돈을 건 후, 다시 카드를 받을 때마다 두 배로 판돈을 올리면서 최종적으로 카드를 3회 받은 후 미리 정해진 숫자와 무늬가 낮은 패를 가진 자가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 바둑이’ 도박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 26.까지 제 1 항 기재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J, K, F, L, M, N, G, O, D, E,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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