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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고단5658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 바둑이’ 도 박 참가자들에게 바둑이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선이자 10%를 공제한 채 도박 자금을 빌려 주는 일명 ‘ 꽁지’, 판돈이 쌓이면 그 돈 중 일부를 가져가는 ‘ 집게’ 등을 통해 수익을 챙기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7. 경 위 카페에서 H, I, J 등에게 5,000만원의 ‘ 꽁지 ’를 제공하여 위 I 등으로 하여금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카드 52 장을 이용해 ‘ 각 사람마다 카드 4 장을 받은 다음 각 사람이 소지한 패에 따라서 각자 자신의 버린 카드 수만큼 더 받을 때마다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배팅을 하도록 하면서 나중에 카드 4 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기 다른 상태에서 카드 4 장의 합이 가장 작은 사람이 승하는 방식’ 의 바둑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면서 그 판돈 중 수백만원을 ‘ 집게’ 방식으로 가져가고, 같은 달 19. 경 다시 위 카페에서 I 등에게 6,500만원의 ‘ 꽁지 ’를 제공하여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속칭 ‘ 바둑이 하우스 ’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K이 2013. 8. ~9. 경 빌린 사채를 제대로 갚지 않자 피고인의 후배 L과 함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변 제를 독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L과 공동하여, 2013. 10. 경 서울 강남구 M 아파트 206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의 운전기사 N를 붙잡아 집 앞까지 끌고 간 후 위 N로 하여금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여는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I이 위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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