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C는 2011. 8.경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집안 사정이 어렵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금융기관에서 30,000,000원을 대출받아 2015. 5. 11. 피고 C의 어머니인 피고 G의 농협은행 계좌(D)로 25,000,000원을, 같은 날 피고 C의 대구은행 계좌(E)로 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위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피고 C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고작 약속하나 못 지켜주나 그거에 우리 엄마 목숨과 아빠 회사가 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미친 듯이 이러는 거 아니가.
부탁하자 A아.
내말 못 믿겠으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봐라.
그게 그리 어렵나 미안하다고 우시잖아.
엄만 내가 구걸한 줄 아네. 야 내가 니한테 달라했나 친구 남자친구들은 척척 내어 놓더라.
내 너한테 마음이며 정성이며 물질적인 것 금전적으로 환산가능하다면 3천 3조도 더 된다.
보는 대로 연락
줘. 좀 일찍 필요하신가 보다.
급한데 연락되었으면 좋겠다.
2,500만 원 5개월, 500만 원 5개월. 금액이 더 되면 좋고.
농협은행 B(G), 대구은행 C(각 계좌번호 생략) 담당자 배정만 되면 바로 아니었나.
12시 다 되어 가는데. 언제 될지 모르는 거네. 내가 은행을 직접 가야한다고 엄마가 그게 빠르다
길래. 일초라도 빠를수록 좋다는데 될 때까지 계속 그러고 있다는데 구라 같나 울 엄마도 아빠 회사도 살리고 싶다고.
오늘 정말 되는 거 맞나 엄마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 나신다는데 나도 니한테 미안하다.
내 너 신용도 하락되는 짓 부탁할 만큼 구린 년 아니다.
다른 사람처럼 남친한테 돈해줘 했나 대출부탁도 어렵게 한 거다.
맘 없는 거 아는데 떼어먹는 일은 없을 거다 정말. 각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