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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5.17 2016가단5797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500만 원, 피고 C는 5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C는 2011년 8월경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C는 원고에게 집안 사정이 어렵다며 금원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금융기관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5. 5. 11. 피고 C의 어머니 피고 B의 농협은행 계좌(D)로 2,5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 C의 대구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고작 약속하나 못 지켜주나 그거에 우리 엄마 목숨과 아빠 회사가 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미친 듯이 이러는 거 아니가.

부탁하자 A아.

내말 못 믿겠으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봐라.

그게 그리 어렵나 미안하다고 우시잖아.

엄만 내가 구걸한 줄 아네. 야 내가 니한테 달라했나 친구 남자친구들은 척척 내어 놓더라.

내 너한테 마음이며 정성이며 물질적인 것 금전적으로 환산가능하다면 3천 3조도 더 된다.

보는 대로 연락

줘. 좀 일찍 필요하신가 보다.

급한데 연락되었으면 좋겠다.

2,500만 원 5개월, 500만 원 5개월. 금액이 더 되면 좋고.

농협은행 B, 대구은행 C(각 계좌번호 생략) 담당자 배정만 되면 바로 아니었나.

12시 다 되어 가는데. 언제 될지 모르는 거네. 내가 은행을 직접 가야한다고 엄마가 그게 빠르다

길래. 일초라도 빠를수록 좋다는데 될 때까지 계속 그러고 있다는데 구라 같나 울 엄마도 아빠 회사도 살리고 싶다고.

오늘 정말 되는 거 맞나 엄마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 나신다는데 나도 니한테 미안하다.

내 너 신용도 하락되는 짓 부탁할 만큼 구린 년 아니다.

다른 사람처럼 남친한테 돈해줘 했나 대출부탁도 어렵게 한 거다.

맘 없는 거 아는데 떼어먹는 일은 없을 거다 정말. 각서 쓸게. 내일 등기이전 때문에 인감 만들고 해야 해서 대구 가는데 내 앞으로 해 놓기로 한 건물을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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