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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333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과 C은 2014. 4. 4. 18: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시다가 힘자랑을 하며 실랑이를 하던 중 식당 바닥을 뒹굴며 상호 간 밀고 당겨 서로의 몸을 그곳에 있던 물품 등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에어컨커버, 수저통 1개, 소주컵 등을 깨뜨림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4. 23:00경 광주 동구 예술길 33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스스로를 ‘H’이라고 밝히면서 위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확인서(수사기록 12쪽)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공동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사서명 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다. 판시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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