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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누44372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요찬)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4.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259,329,990원 및 농어촌특별세 51,278,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8면 제1행의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2011. 6. 1.)”을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20 10. 6. 1.)”로 고친다.

② 제8면 제4행부터 제9면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판단

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과점주주인가의 여부는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05 판결 ), 이하에서는 원고가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0. 6. 1. 당시 송인PFV의 과점주주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4항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회사 분할의 경우에는 회사분할에 관한 상법 규정 중 제237조 내지 240조 , 제374조 제2항 , 제439조 제3항 , 제522조의3 , 제527조의5 , 제529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4항 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는 상법 제530조의10 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회사의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 관계나 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존속되는 회사에게 포괄승계된다( 대법원 1980. 3. 25. 선고 77누265 판결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44002 판결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두11782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권리의무가 분할회사에 승계되는지는 분할계획서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분할계획서의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분할회사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지만, 분할계획서의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여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분할계획서에 나타난 의사가 무엇인지 문제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분할의 원칙과 승계 대상 권리의무의 내용, 분할의 경위 및 분할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40858 판결 , 2014. 8. 28. 선고 2012다996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회사분할의 경우와 같은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분할계획서가 아닌 회생계획 중 회사분할에 관한 부분이 정한 바에 따라 위와 같은 포괄승계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제280조 는 ‘회생계획에서 신회사가 채무자의 조세채무를 승계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회사는 그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며, 채무자의 조세채무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 이 사건 회사분할의 목적은 사업역량의 집중, 투자유치에 의한 재무구조의 개선을 통한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판매사업부분과 건설사업부분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된 대우자동차판매’와 원고를 별도로 신설하고, 분할 후 존속법인인 ‘회생회사’는 송도개발사업부분에 집중하여 개선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는 데에 있다.

㉯ 이 사건 회생계획에는 부채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정하고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 다 음 -
㉠ 회생담보권
분할신설회사 이전 대상 자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담보물에 대한 회생담보권 인정 금액은 해당 자산이 이전되는 회사에 이전
㉡ 회생채권
▲ 담보신탁채무, 준담보신탁성 회사채채무, 미지급 임차료채무, 우선권 있는 임대보증금채무, 조세채무, 대우버스주식회사 상거래채무, 종업원채무, 공익채권은 분할신설회사 투자계약의 조건, 사업관련성 및 채권의 성격에 따라 각각 신설회사들 및 존속회사에 전액이전
▲ 기타 회생채권(이의 있는 미확정채권으로서 나중에 확정되는 채권 포함)은 “실질이전비율”(‘분할신설된 대우자동차판매’ 9%, 원고 5.2%, 회생회사 85.8%)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
㉢ 회사분할에 따른 채무의 연대책임
분할신설회사들은 존속회사의 채무 중 분할신설회사들에게 이전한 채무(책임을 포함한다)만을 부담하며, 당해 분할신설회사에게 이전되지 아니하는 다른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존속회사도 분할신설회사들로 이전된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이 사건 회생계획에는 자산의 이전에 관하여, ‘분할전 대우자동차판매’의 자산 중 자동차판매사업 관련 부동산 일체와 버스판매사업 관련 자산을 ‘분할신설된 대우자동차판매’에 이전하고, 건설사업부분 관련 일부 자산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총 48개 건설사업장 및 하자보수사업장을 이전받기로 하였는데, 이전받은 건설사업부분 사업장의 영업과 관련한 당좌자산, 재고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도 함께 이전받기로 하였다. 원고가 이전받기로 정한 건설사업장에는 송인PFV 소유의 토지들이 위치한 ‘평택지제세교 PF사업장’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이전받기로 한 투자자산에 이 사건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

㉱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이 사건 조세채무의 이전 또는 귀속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송인PFV의 과점주주가 되게 된 것은,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분할전 대우자동차판매’로부터 송도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사업부분을 이전받기로 함에 따라 송인PFV 소유의 토지들 관련 건설사업장을 이전받으면서 이 사건 주식도 함께 이전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을 당시에는 송인PFV의 주된 납세의무는 성립하였지만 주된 납세의무의 체납 등 이 사건 조세채무의 성립에 필요한 다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 중 부채분할에 관한 조항에서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장차 발생할 지도 모르는 이 사건 조세채무의 이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생계획 중 부채분할에 관한 규정에서 ‘분할전 대우자동차판매’의 기존 회생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되는 신설회사들이 각자 이전받는 사업부분 및 관련자산에 부수하여 관련 채무까지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을 당시 이미 주된 납세의무는 성립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체납 등을 조건으로 한 장래의 채무였다고 할 수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회사분할의 원칙, 경위 및 분할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조세채무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분할전 대우자동차판매’의 송인PFV의 과점주주의 지위 역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분할로 ‘분할전 대우자동차판매’로부터 2010. 6. 1.경의 송인PFV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승계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송인PFV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제12면 제4행부터 제14면 제9행까지를 삭제한다.

④ 제21면 제20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제280조 (조세채무의 승계)

회생계획에서 신회사가 채무자의 조세채무를 승계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회사는 그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며, 채무자의 조세채무는 소멸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필곤(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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