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① 제3쪽 각주 1)의 “을 제6호증의 1(회생계획안) 134쪽“을 “갑 제6호증의 1(회생계획안) 제134쪽“으로 고친다. ② 제4쪽 12행 및 제23쪽 제7행의 각 “(2011. 12. 2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각 고친다. ③ 제7쪽 제8행부터 제9쪽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판단 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과점주주인가 여부는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05 판결), 이하에서는 원고가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1. 6. 1. 당시 송인PFV의 과점주주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4항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회사의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 관계나 공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