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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5. 1. 선고 2014구합75872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외 1인)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259,329,990원 및 농어촌특별세 51,278,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송인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의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 및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의 과점주주 지위

1) 송인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송인PFV'라고만 한다)는 2008. 1. 22. 소외 1로부터 평택시 ○○동에 있는 총 12필지 토지를, 소외 2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총 13필지 토지를, 소외 3으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총 5필지 토지를 각 매수하였다.

2) 송인PFV는 2009. 8. 24.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게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0. 6. 1.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3) 피고는 2012. 12. 12. 송인PFV가 위 과세기준일 현재 1)항 기재 각 토지 중 총 28필지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송인PFV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2. 12. 31.로 지정하여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59,329,990원 및 이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 51,865,9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송인PFV의 위 각 납세의무를 ‘주된 납세의무’라 한다).

4) 한편, 송인PFV의 주된 납세의무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0. 6. 1. 현재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라 한다)가 송인PFV의 발행주식 중 80.46%(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의 회사분할 및 원고의 설립

1) 그런데,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는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05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개시 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2011. 12. 9.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의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다(이하 위 인가된 회생계획안을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

3) 이 사건 회생계획은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를 채무자회생법 제212조 , 제272조 제1항 에 따라 이른바 존속·신설·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이하 ‘이 사건 회사분할’이라 한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회사분할은 강학상 분할 전 회사가 소멸하는지 여부에 따라 소멸분할과 존속분할로, 분할된 부분을 양수하는 회사가 신설 회사인지 기존 회사인지 여부에 따라 신설분할과 흡수분할로,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을 피분할회사가 소유하는지 아니면 피분할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지 여부에 따라 물적분할과 인적분할로 각 분류된다).

4) 이 사건 회사분할은 구체적으로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의 사업부문 중 버스판매사업 부문과 건설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버스판매회사와 건설회사를 각각 신설하고, 신설법인인 버스판매회사와 건설회사는 각 해당 사업 부문과 관련된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으며, 존속법인은 송도개발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가 건설사업부문과 관련하여 소유하던 자산인 이 사건 주1) 주식 은 건설회사가 이전받기로 하였다.

5) 위 각 신설법인과 존속법인의 상호는 버스판매회사는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와 상호가 동일하다. 2012. 10. 25. 다시 ‘자일자동차판매’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나, 이하 위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분할신설된 대우자동차판매’라고만 한다)로, 건설회사는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이 사건 원고이다)로, 존속법인은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로 정해졌으며, 분할신설된 대우자동차판매와 원고는 2011. 12. 19. 각 설립등기를 마쳤고,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는 2011. 12. 20.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이하 ‘회생회사’라고만 한다)로 상호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처분

1) 그런데 송인PFV는 피고가 지정한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인 2012. 12. 31.까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2013. 3. 20.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일인 2010. 6. 1.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의 존속법인인 회생회사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 2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이 정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하 ‘과점주주’라고만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아 회생회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회생회사의 관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59,329,990원 및 농어촌특별세 51,865,9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3) 그러나 회생회사의 관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사건에서 감사원은 2014. 4. 18. 회생회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피고가 위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4) 피고는 그 후 2014. 6. 23. 원고가 송인PFV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59,329,990원 및 농어촌특별세 51,278,6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처분에 표시된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 그에 상응하는 조세채무를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조세부과권이 소멸된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

그런데 주된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10의4호 , 10의5호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라 2010. 6. 1.에 성립하였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주된 납세의무의 체납일 무렵에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주된 납세의무의 체납 시점은 그 법정납부기한 도과일 다음날로 보아야 하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위 납부기간 다음날인 2010. 12. 16.에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일(2011. 8. 1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 이 정한 기한까지 이 사건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실권되었고, 이 사건 처분은 조세부과권이 소멸된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에 해당한다.

2) 판단

우선 이 사건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조세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소정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진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3365 판결 등).

그리고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에는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 외에도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과 같은 별도의 요건이 요구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이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여기에서 말하는 납부기한은 부과과세 방식(선택적 신고납세 방식의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고가 없어 부과과세하는 경우 포함)의 조세에 있어 법정납부기한이 아니라 지정납부기한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3656 판결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8498 판결 , 위 대법원 2010두13234 판결 취지 각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호 , 제4호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 제3항 은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부과과세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납세도 허용하는 이른바 선택적 신고납세 방식을 택하고 있고,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 제8조 제1호 는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본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예에 따라 부과 또는 신고하도록 하여 같은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2012. 12. 12. 송인PFV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2. 12. 31.로 지정하여 주된 납세의무에 관한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송인PFV가 위 부과처분 이전에 과세관청에 신고납세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된 납세의무의 체납 여부는 피고가 지정한 납부기한인 2012. 12. 31. 이후에 판명될 수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도 그 이후에 성립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은 위 지정납부기한 이전인 2011. 8. 10.에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에 상응하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 설립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송인PFV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2011. 6. 1.) 이후인 2011. 12. 19. 설립등기를 마쳤으므로,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를 송인PFV의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제2차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과점주주인가의 여부는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05 판결 ), 이하에서는 원고가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1. 6. 1. 당시 송인PFV의 과점주주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4항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회사 분할의 경우에는 회사분할에 관한 상법 규정 중 제237조 내지 240조 , 제374조 제2항 , 제439조 제3항 , 제522조의3 , 제527조의 5 , 제529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사분할의 경우에 있어서 상법상 회사분할에 관한 규정 중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4항 에서 열거한 것 뿐이고, 그 반대해석상 위에서 열거한 상법 규정 이외의 나머지 규정들은 모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상법 제530조의10 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사의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회사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이고( 대법원 1980. 3. 25. 선고 77누265 판결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44002 판결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두11782 판결 참조),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분할계획서가 아닌 회생계획 중 회사분할에 관한 부분이 정한 바에 따라 위와 같은 포괄승계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주주권을 비롯한 주주로서의 지위는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회사분할은 그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만( 상법 제530조의 11 , 제234조 ), 분할로 설립된 회사가 설립등기일 이전에 발생한 피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상법 제530조의 10 의 해석상 당연하다( 위 대법원 2010다44002 판결 , 대법원 2012두11782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대로 설립등기 이전의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 및 법률관계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경우 사실상 승계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무 및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상법 제530조의 10 의 입법취지가 몰각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채무자회생법 제212조 , 제272조 제1항 , 상법 제530조의 10 및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의 건설사업 부문 관련 자산인 이 사건 주식을 승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주식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주주로서의 모든 사법상·공법상 권리의무 및 법률관계를 승계하게 되고, 그와 같이 승계되는 권리의무 및 법률관계에는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의 2010. 6. 1. 당시 송인PFV의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도 당연히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는 2010. 6. 1. 당시 송인PFV의 과점주주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바 없고, 그러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와 사이에 이 사건 조세채무를 승계하기로 사적으로 합의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그러한 합의를 한 바 없다.

또한 납세의무는 오로지 국세기본법 제23조 , 제24조 가 정한 바에 따라 승계될 수 있을 뿐 사적 합의에 의하여 승계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2) 판단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가 보유하던 2010. 6. 1. 당시 송인PFV의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위와 같은 과점주주 지위 승계는 원고와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 사이의 사적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 즉 채무자회생법 제212조 , 제272조 제1항 , 상법 제530조의 10 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조세채권은 회생계획에서 원고에게 이전되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공익채권을 기재한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조세채권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공익채권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원고에게 이전되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공익채권을 기재한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판단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에서 원고에게 이전되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공익채권에 관한 별도의 목록을 두고 있는 사실, 위 목록에 이 사건 조세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조세채권이 과연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우선 이 사건 조세채권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회생법제179조 제1항 각 호 제58조 제6항 , 제59조 제2항 , 제108조 제3항 제2호 , 제4호 , 제121조 제2항 , 제177조 , 제256조 제2항 에서 공익채권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고, 이는 한정적 열거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관리인이 아닌 제3자(송인PFV)의 주된 납세의무 체납이라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 가 정한 공익채권, 즉 관리인의 회생절차 개시 후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다른 규정에서 정한 공익채권의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조세채권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공익채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고, 채무자회생법 제181조 가 정한 개시후기타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제1항 은 개시후기타 채권을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을 개시후기타 채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원고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회생계획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로부터 이전받는 것으로 명시한 채무 이외의 나머지 채무는 승계받지 않는 것으로 정했는데, 이 사건 조세채무는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원고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원고에게 위 채무 자체를 이전하기로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른 부수적 효과로서 원고가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의 2010. 6. 1. 당시 송인PFV의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기 때문이다(위 감사원 결정문에서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의 제2차 납세의무 또한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에 승계되었다’고 표현한 부분이 있으나, 위 회생계획의 효력 발생일인 인가결정일까지 위 조세채권의 과세요건이 아직 충족되지 못했고, 제2차 납세의무 자체가 아니라 과점주주 지위가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이 사건 조세채권 그 자체를 이전하기로 하였는지 여부는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난 논의이다.

다만, 이하에서는 가정적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그 자체의 당부에 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분할신설된 대우자동차판매를 갑사로, 원고를 을사로 칭하면서 ‘분할신설회사 갑사 및 을사는 분할 전 회사의 채무 중에서 갑사 및 을사에 각각 이전한 채무(책임을 포함한다)만을 부담하며, 당해 갑사 및 을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다른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실도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회생계획의 기재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밝혀야 하고,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에 따른 정리계획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97007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회생계획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명시한 점, ② 위 회생계획에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이전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이 사건 주식과 결부된 제2차 납세의무는 이전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은 두지 아니한 점, ③ 통상적으로 주식은 주권에 화체된 주주로서의 권리의무 일체를 의미하는 점, ④ 이 사건 조세채권은 개시후기타 채권에 해당하는데 위 회생계획은 개시후기타 채권의 이전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⑤ 위 회생계획의 효력 발생일인 인가결정일(2011. 12. 9.)까지 주된 납세의무의 지정납부기한(2012. 12. 31.)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위 조세채권은 과세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회생계획이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로부터 원고에게 위 주식을 이전하면서도 그로부터 파생되는 과점주주 지위 승계는 부정하는 취지로 작성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그러한 취지의 규정이 유효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병수(재판장) 강효인 장인혜

주1) 을 제3호증의 1(회생계획안) 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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