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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19 2018고합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7.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9.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과 양극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2. 29. 07:25 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흉기인 과도(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손에 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 한 가운데를 오가며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문을 두드리고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걸어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형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 장애인 이자 알코올을 식음 내지 섭취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물총 목록

1. 정신 감정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에 관하여), 수사보고( 사진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 (112 신고 및 사건처리 표 첨부), 수사보고( 신고자 G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내사보고 (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 (I 블랙 박스 영상 분석)

1. 범행도구 사진, 범행현장에서의 피고인 사진,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CCTV 영상 화면 캡 쳐 자료,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포항 교도소 출소 관련), 수용( 출소)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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