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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16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층에서 ‘D’회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 F은 C 2층에서 ‘G’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C 1층 회센터는 수산물 판매만 가능하고, 2층 양념코너는 1층 회 센터에서 수산물 및 회를 구매하여 온 손님들이 매운탕과 주류를 시켜먹는 식당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03. 20. 14:17경 화성시 H에 있는 C 2층 피해자 E(36세)이 운영하는 ‘G’식당 내에서 자신의 가게에 찾아온 손님을 2층 식당으로 올려보냈으나 피해자가 장시간 식당 출입구에서 대기시키고 손님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흔들고 식당 내에 있던 소쿠리(다용도바구니)를 들어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여, 54세)의 팔을 잡아 비틀고 밀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36세)소유의 쟁반 위에 놓여 있던 접시 10개, 양념장 접시 10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식기를 식당바닥으로 팽개치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손님을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고 장시간 대기시켰다는 이유로 영업 중인 피해자 E의 ‘G’식당에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소쿠리(다용도바구니)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식기 등을 식당바닥에 던지는 등의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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