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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7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0. 20: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CNN헤어 앞 횡단보도를 강원대학교 후문 쪽에서 팔호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비가 오고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D(44세)을 위 승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7경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기록 제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감경 영역: 금고 6월 이하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1.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2. 일반참작사유

가.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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