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이티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4. 0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상리에 있는 902호 지방도를 각남면 사리 쪽에서 청도읍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1차로의 급한 내리막 에스(S)자 커브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충분히 감속하며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리막 구간에서 기어변속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에 가속이 붙어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왼쪽 콘크리트 옹벽을 위 차량 왼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차량을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동승자인 D(53세)를 다발성 뇌출혈 및 뇌손상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사(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가입(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사망사고(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