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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3 2017고단3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03:0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202 동 후문 부근에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을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심야에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강제 추행한 범행으로서,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을 겪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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