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02:26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역 계단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22세 )를 발견하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던 중 평택시 E 아파트 정문 앞 길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 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심야에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따라가서 추행한 범행으로서, 피해자가 장기간 잊기 어려운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