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09 2017고단116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9. 02:12 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21세 )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간 뒤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4. 9. 02:20 경 평택시 D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의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상태에서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의 진술서

1. 주변 상가 CCTV 캡 쳐 사진, 현장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추행을 가한 범행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수치심을 겪었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