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09:12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2세) 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E PC 방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 복도에 내놓은 쓰레기봉투에 이상한 게 있으니 확인해 달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PC 방 밖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강한 공포와 수치심을 주었다.
가 한 추행의 정도가 강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