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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3 2013고단44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472』 피고인은 실제로 전세계약을 하지 않은 집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위조한 전세계약상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16.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의 집 앞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수원시 권선구 C, 전세보증금 이천오백만원, 임대인 E, 임차인 A’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조각하여 준비한 E의 도장을 성명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경 용인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한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수원시 권선구 C에 대한 전세보증금 2,500만원을 담보로 400만원을 빌려주면 연 44%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뒤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한 사실도 없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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