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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3 2014노4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경위,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자동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범죄사실’란 중 [범죄전력] 부분 및 ‘증거의 요지’란 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는 각 삭제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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