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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3 2014노2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울산 지역 H 노동조합 간의 이른바 ‘노노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발생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한 편이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목적으로 원심에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 중 ‘판시 전과’ 부분에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를 추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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