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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9 2014노9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은 2011.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6. 11.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의 것이고, 특수절도죄, 절도죄,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0여 회 처벌받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는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식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무전취식과 업무방해 및 각 절도 범행을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형을 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중 1, 2행을 “피고인은 2013.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증거의 요지’란 중 “1. E의 진술조서”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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