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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3 2018노161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1193), 대법원 사건검색(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1193)”을,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 다음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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