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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0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신호 위반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비록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어느 정도 피해 배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25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현재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함께 음주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탑승하였던바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도 본건으로 부상을 입고 치료 중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중 ‘범죄전력’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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